내년 3월부터 자동차 등록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현행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한 자동차 번호판을 내년에는 전국단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돼 시.도간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도 불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자동차 민원행정종합정보망을 구축, 전산처리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시 불필요한 각종 증명서 제출을 폐지토록 자동차 등록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동차 신규등록시 제출서류가 현행 등록신청서, 자동차 제작증,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네가지에서 등록신청서 한가지로 간소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류가 줄어들어 연간 7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