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솔포렘, 유니드 등 5개 MDF(섬유판) 제조사의 판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1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별로 △한솔포렘 7억4,600만원 △유니드 4억6,800만원 △동화기업 3억3,200만원 △동화기업 3억3,200만원 △대성목재공업 1억3,300만원 △선창산업 4,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들 5개사가 지난 95년 중반이후 공급과잉에 따른 MDF판매가격의 하락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97년 2월부터 11월, 12월 3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판매가를 인상·결정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