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MDF(인조합판)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해온 한솔포렘 등 5개 회사에 대해 17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포렘 유니드 동화기업 대성목재공업 선창산업 등 5개 사업자는 영업담당 임원회의 등을 통해 지난 97년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인조합판의 일종인 MDF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5개사는 이후에도 수시로 임원회의 및 부장단회의를 열고 가격을 똑같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액를 보면 한솔포렘 7억4천6백만원 유니드 4억6천8백만원 동화기업 3억3천2백만원 대성목재 1억3천3백만원 선창산업 4천1백만원이다. MDF란 나무를 파쇄해 얻은 목질을 접착제로 결합시켜 만든 제품으로 가구제조 및 건축내장재 용도로 쓰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시장규모는 약 3천2백억원에 달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