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모든 수출품을 대상으로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토도록 하는 새로운 무역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제도는 철강재, 시멘트, 발전기 등의 수출업체들이 수출전 핵미사일, 독가스등 무기제조의 관련성이나 국제테러조직으로의 유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경제산업성에 수출허가를 신청하고 관련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이같은 제도를 이미 채택하고 있으나 일본은 기업체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로 인해 도입을 미뤄왔으나 이번 테러사태를 계기로방침을 전환키로 결정했다. 경제산업성은 이에 따라 다음달 장관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에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 연내에 구체적인 제도안을 마련한뒤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나 조기시행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관계당국으로부터 이번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이 최근 이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