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말부터 금융회사들은 '돈 세탁' 혐의가 있는 5천만원 이상 원화거래나 미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1월 25일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 금융회사는 돈 세탁을 감시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시스템'을 구축한 뒤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5천만원(외환거래는 미화 1만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관련 정보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조사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방영민 재경부 FIU 구축기획단장은 "이 제도의 정착수준을 봐가며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낮추어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일반 국민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만큼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보고의무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 증권회사 외에 보증기금, 여신전문회사, 투자조합 등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과 환전업자 등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