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사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을 6개월정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특정 기업이 일정기간 유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외자유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시내 모처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GM이 특소세 납부기한을 2년간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온 데 대해 6개월간 연장해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결정은 GM측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GM에 인수될 대우자동차의 경쟁 여건이 국세기본법 제6조와 시행령 제2조에 나와있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 중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입었거나 △판매격감,재고누적,거액 매출채권의 회수곤란,거액의 대손발생,노동쟁의,부도발생 우려 등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국세 통칙)이어서 세계적 기업의 계열사이자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는 '우량기업'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프랑스 르노사가 삼성자동차를 인수했을 때는 이같은 혜택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아울러 특별소비세는 법인·소득세와는 달리 제3자(소비자)가 내는 세금인데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면 결국 국민세금을 유용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법논리적 문제제기도 있다. 국내 자동차업체들도 특별소비세 유예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업체들은 대우차가 지금도 가격공세를 펴고 있는데 특별소비세까지 유예받게되면 가격경쟁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차종에 따라 출고가격의 10~15%가 부과된다. GM이 대우차를 인수한 뒤 연간 매출을 50억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만큼 4억여달러 규모의 특소세 납부유예를 받게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 업계의 한관계자는 "일본이나 유럽계 자동차업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보조금' 시비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우자동차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해 소득·법인세를 7년간 1백%,3년간 50% 감면해줄 방침이며 그밖에도 현행 법에 열거돼 있는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모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