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사전 형식승인제도를 제작자 자기승인제도로 전환한다. 또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제도를 보강하고 신차평가시험이 제도화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9월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