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경우 구매 금액의 0.5%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임대 소득금액의 50%를 6년간 매년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전자입찰을 통해 물품 등을 사고 전자 결재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지원책을 신설했다"며 "전.월세난을 덜기 위해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새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중소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ERP)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율을 10%로 높였다. 또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창업 중소기업에 전문 디자인업과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포함시켜 창업후 6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농민이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현행 3억원)를 2002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양도분은 2억원으로, 2004년 1월1일 이후양도분부터는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1억원으로 줄일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업 양수.양도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소득.법인세의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3년간 50%, 이후 2년간 30%'로 축소하는 시기를 내년 1월에서 2003년 1월로 연기했다. 지금은 소득.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깎아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