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0.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창업중소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업종의 범위에 전문디자인업과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지정되는 기업은 6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세제혜택을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이려던 당초 방침을 수정, 시행시기를 2003년 1월1일로 연기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소득.법인세를 7년간 1백%, 3년간 50% 감면받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