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등 故 정주영 명예회장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3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나타났다. 20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왕회장' 유족들은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을 700억원으로, 이에 따른 상속세를 300여억원으로 계산한 상속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지난 3월21일 별세한 정 명예회장의 피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21일까지이나 하루 앞당겨 이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유족들이 제출한 신고서를 토대로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내역과 평가액을 심사, 상속세 납부액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 명예회장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은 자진신고한 액수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정 명예회장의 유산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종로구 청운동 자택은 정몽구 회장이 상속하고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선산은 투병중인 미망인 변중석여사 앞으로 상속됐다. 정몽헌 회장 등 나머지 유족들은 법정 상속지분을 감안, 피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유산을 골고루 나누어 받았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고인 소유로 돼 있던 주식 등 유가증권은 유족들이 상속세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할 예정이고 가회동 집은 최근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정 명예회장 별세 직후 재계 일각에서는 정 명예회장의 상속재산 규모가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나 이후 주식시장 침체로 유가증권 평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명예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액이 신고액 수준에서 확정될 경우 국내기업인 상속세 납부액 규모로는 역대 3위에 기록된다. 상속세 납부액 역대 최고는 故 이임룡 태광산업 회장의 유족들이 낸 1천60억원이며 故 최종현 SK그룹 회장 아들인 최태원 회장이 낸 730억원이 두번째로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