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0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전화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전화(1588-0075)나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or.kr)를 이용하면 된다. 공단측은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나 가입률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보험가입률이 낮은 음식업이나 숙박업 등 영세사업장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신고전화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