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약정이 발효 중인데도 불구하고 수입검역 과정에서 여전히 납이 든 중국 수산물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지난 15일 부산항을 통해수입된 냉동조기 3마리에서 길이 3㎝, 지름 1㎝ 가량의 납 그물추 7개를 발견, 수입물량 25t을 전량 반송조치했다. 부산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이에 앞서 지난 6일과 지난달 14일, 18일에도 냉동병어(1마리에서 10개)와 냉동민어(3마리에서 10개), 냉동옥돔(2마리에서 6개)에서납 그물추가 다수 발견돼 수입물량 55t이 모두 중국 측에 반송됐다. 이밖에 지난달 1일과 지난 7월10일에도 여수 및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냉동병어5마리에서 12개의 납 그물추가 발견돼 19.3t의 냉동병어가 모두 반송됐다. 7월1일 발효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약정은 양국 검역기관의 위생증명서가 첨부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중국의 검역장비 및 시스템이 허술해 납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모든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오는 11월 초 우리측 수산물대표단을 중국에 파견, 현지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