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이용호 회장의 로비의혹과 관련,한나라당 등 야당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특검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검제가 도입된 사례로는 지난 1999년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파업유도 사건에는 강원일 변호사가,옷로비 사건은 최병모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그러나 당시 도입된 특검제는 이 두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법안이었다. 따라서 이번 '이용호 게이트'에 대해서도 특검제를 도입하려면 새 특검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새 특검제가 도입될 경우 누가 적임자인지도 관심사. 법조계에서는 이명재 전 서울고검장과 이종왕 전 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5월 사임한 이 전 고검장의 경우 현역 시절 '당대 최고의 검사'로 불렸으며 이 수사기획관은 옷로비 사건 당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수뇌부와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 99년 12월 사표를 냈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면직처분 취소 판결로 고검장 신분을 회복한 심재륜 고검장도 거론하고 있지만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일단 불가능하다. 심 고검장은 이에 대해 "될 수도 없지만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