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섬업계가 덤핑제소 등 각종 무역장벽에 이어 이번에는 특허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 휴비스 코오롱 등 폴리에스테르 원사업체들은 최근 미국 듀폰사의 폴리에스테르 극세사 특허신청과 관련해 공동대응을결의하고 한국화섬협회 명의로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조만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처럼 업체들이 듀폰 측의 특허권 침해 제소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 대응에 나선 것은 향후 발생 가능한 로열티 요구 등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라고 업계관계자는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체 생산에서 극세사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향후극세사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업계 전체의 문제가 될 수있다"면서 "특히 듀폰과 같은 거대기업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업체들간 공동대응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내 최대 타이어코드지(타이어 보강재) 메이커인 효성은 미국 하니웰(전 얼라이드 시그널)사와 또다른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하니웰 측이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지 부문에서 세계시장의 40%, 국내시장의70%를 점유하고 있는 효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분쟁은 시작됐다. 1심에서는 효성이, 2심에서는 하니웰이 각각 승소했고 현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효성 관계자는 "특허분쟁의 경우 평균 1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당한 비용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