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관투자가의 주식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한도를,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2%"에서 3%로, 투자신탁회사는 "펀드별 7%"에서 10%로 각각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박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시안정대책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특히 기업들이 자사주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동시호가 주문만 허용했던 것을 개장 시간중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총 발행주식의 1%로 제한했던 1일 매입한도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자사주 매입 관련 규제완화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내주부터 바로 시행하고 금융기관의 자기계열 투자한도 확대는 보험업법 및 투신업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달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단기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기관투자가와 상장기업이 참여하는 제2의 증안기금을 "충분한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