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추석연휴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부모님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면제한다. 송금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이나 부모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