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들이 행정처리 잘못으로 제기된 행정 및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지출하는 혈세가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자위 추미애(민주) 의원이 전국 자치단체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선 지방정부가 들어선 다음해인 96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6천26건의 행정 및 민사소송에서 패소, 1천352억원을 손해배상했거나 소송비용으로 들였다. 소송패소로 낭비한 혈세는 96년 167억원, 97년 225억원, 98년 168억원, 99년 225억원, 2000년 290억원으로 98년에만 다소 줄었을 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75억원이 패소비용으로 지출돼 지난해 규모를 육박하고 있다. 패소한 소송을 유형별로 보면 인.허가 취소 1천81건, 부동산 관련 833건, 조세부과잘못 614건, 손해배상 589건 등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 96년 이후 1천106건의 행정 및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161억여원을소송비용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지출했다. 추 의원은 "해마다 엄청난 혈세가 소송패소로 낭비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책임행정의식 결여와 공무원들의 행정처리 미숙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자치행정에 대한의식 확립과 책임감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