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엔 은행만 고집해선 안된다. 똑같은 조건의 상품이더라도 은행에 비해 2~3%포인트의 이자를 더 주는 신용금고나 종합금융사 등의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 금융회사가 은행에 이배 대외신인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예금자 보호장치란 안전판이 있다. 예금보호 한도인 1인당 5천만원 내에서 분산 투자하면 2금융권 회사와 거래하는 것도 문제될게 없다. 굴릴 돈이 많을땐 가족 등 여러사람 이름으로 나눠 예치하면 된다. 요즘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리자 제2금융권으로 돈이 이동하는 징후가 보인다. 정기예금의 경우 신용금고가 은행보다 3%포인트 이상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고금리를 좇는 돈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에 가입해도 은행보다 2%포인트 정도 높은 금리를 받는다. 따라서 1년 이상 장기예치를 원한다면 신용금고, 6개월 미만 단기예치를 희망한다면 종금사를 찾아가면 금리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도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농특세 1.5%만 부과하는 절세상품이다. 농.수협의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유사시 예금을 보호해 준다. 신협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