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업체가 수입물품을 신고하기전 관세감면여부를 미리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 17일부터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전 심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전에는 수입업체가 해외로 부터 물품을 들여올 경우 일단 세관에 수입신고를한뒤 통관전에 관세 감면심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그만큼 많은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업체가 수입예정 물품을 국내에 들여오기전에 관세감면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고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수입업체는 신속히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