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멕시코간 무역협정 체결로 중국의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멕시코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향후 6년간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멕시코 경제부가 14일 밝혔다. 경제부는 이날 성명에서 "멕시코 정부는 중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을 통해 중국의WTO 가입을 허용하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다"고 지적하고 "직물과 화학제품,장남감, 신발류 등 1천300여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1천500%의 반덤핑 관세 부과제도를 향후 6년간 유지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는 또 "6년이 지나더라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제도가 물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불공정 거래가 지속되는 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제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발과 섬유산업 등 멕시코의 소비품 제조업체들은 상식 이하의 값싼 중국산 제품이 마구 수입되면서 국내 산업이 설 자리가 없다며 당국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해왔다. 따라서 멕시코 정부는 국내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6년 이상의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기간에 수입되는 중국산 저가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멕시코는 중국의 WTO 가입을 반대하진 않았으나 중국이 WTO 가입에 앞서 체결해야 하는 양자 협정을 맺지않은 유일한 나라였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성기준특파원 big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