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병.의원에 따라 여섯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치과의 보철수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3일 이달 중순부터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걸쳐 인구밀집 지역과 고소득지역,고수가 지역 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치과 보철수가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역별 보철수가 현황을 파악하고 치과의사간 보철수가관련 담합 및 치과기공사간 보철재료 가격관련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치과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수집된 지역별 보철수가 자료를 공개,보철수가 현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인옥(孫寅玉) 공정위 공동행위과장은 "국민들이 실제 치료기관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지역을 나눠 이 범위내에서 어떤 병의원의 수가가 가장 낮고 높은지 공개하겠다"며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소 등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들이 보철수가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치과병의원간 가격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치과 보철수가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수가로서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뒤 관할 자치단체의 장(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보철수가가 지역별로는 물론 같은 지역내에서도 병의원에 따라 크게차이나고 있는데 관련정보는 의료법상 광고금지 규정 등으로 인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병의원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전국 10여개 지역을 표본으로 지역별 보철수가를 조사한 결과,흔히 '씌우기'라고 하는 크라운(Crown)은 최저15만원에서 최고 39만원으로 2.6배,의치는 25만원에서 170만원으로 6.8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