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내년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을앞두고 사전 분쟁조정기구 설치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전자제품 ▲자동차 ▲전기제품 ▲석유가스기기 ▲완구.생활용품 ▲화학제품 등 6개 분야별로 대책반을 구성, 제품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판전 분쟁해결 기구로 업종별 단체나 협회에 분쟁해결기구를 설치, 신속한 피해구제와부담 최소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전기용품과 공산품 등의 검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유통제품에 대해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등 제품 안전성 제고에 치중하는 한편 안전 및 PL 관련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PL법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가 24%에 불과하고 대책을 추진중인 기업은 18%밖에 안되는 현실을 감안, 중소기업청과 함께 순회설명회와 업종별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대응요령 홍보물을 배포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이 PL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 보완 및 도입, 컨설팅 등을 추진할경우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PL법은 제조물 결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제정됐지만 기업의 대비를 위해 2년반 동안 시행이 유예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