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에 전국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업체들의 현황이 온라인으로 통합관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특수판매업체를 설립할 때 사업자가 해당 시.도에 서면으로 등록.신고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연내에 시스템을 개발한 뒤 각 지자체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내년 상반기중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 1만여개 업체들에 대한 정보도 별도의 작업을 거쳐 전산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특판업체를 따로 관리해 법 집행기관의 소재지와 소비자피해 발생지가 다를 경우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통합관리체제가 구축되면 이같은 문제가 상당부문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