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다단계·통신판매 등의 등록·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고 소비자관련정보도 온라인으로 공유가 가능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자치단체별로 방문·다단계·통신판매업체를 관리해 법집행 담당기관 소재지와 소비자 피해발생지간 차이로 인한 업무처리의 어려움과 업체관리나 신고·등록상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소비자보호단체 등 소비자보호 유관기관별 소비자피해정보 등을 인터넷상에서 공유해 법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보호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중 해당 시스템을 구현하고 내년 상반기중 상호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