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으로 다단계와 방문,통신판매 등특수판매업체의 현황이 전국적으로 통합관리된다. 공정위는 11일 현재 특수판매 업체 설립 때 사업자가 등록 및 신고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자체의 관련업무가 온라인으로 통합돼 관할구역내에 특수판매업체가 소재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손쉽게 업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에 본사를 둔 특수판매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대전의 소비자가대전시에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광주시로 연락해 곧바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특수판매업체가 지자체별로 수동관리돼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전시가 해당 특수판매업체의 소재파악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어 제재조치를 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공정위가 서버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며"연말까지 지자체 및 소비자관련단체와 협의를 벌여 내년 상반기중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