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에 특별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이 '공자금 회수대책'의 새로운 카드로 돌출,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런 방안은 공적자금 회수실적을 어떻게든 높여보겠다는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지만 실효성과 형평성 민영화 등에 많은 문제가 있어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직은 초보적인 논의 단계여서 특별보험료율이 얼마로 결정될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 분명한 것은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난 금융회사에 한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걷겠다는 것 뿐인데 요율은 10∼50% 사이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특별보험료를 받게 될 예금보험공사가 주요주주라는 점 때문에 제기된다. 경우의 수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율이 1∼99%인 경우다. 예를 들어 예보의 지분율이 50%인 금융회사가 1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특별보험료율이 '당기순이익의 30%'라면 예보는 보험료로 3백억원, 배당금으로 3백50억원을 받게돼 모두 6백50억원을 챙기게 된다. 다른 투자자들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5백억원을 배당받지 못하고 3백50억원만 받게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는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율이 1백%인 경우인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당기순이익은 어차피 예금보험공사로 배당될 것이므로 굳이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같은 금액만큼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예보의 지분율이 0%인 경우, 즉 민영화된 금융회사를 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별보험료 제도는 민영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