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전남본부는 11일 사유지 내에 설치된통신시설에 대해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료 보상 지급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도로법 및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통신 전주와 지선 등이다. 통신 전주의 경우 농경지는 1주당 1만2천원, 임야 7천원이며 지선은 농경지 1만2천원 임야 3천500원 등이며 임대기간은 20년이다. 한국통신은 토지소유주가 지급을 요구하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토지사용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농경지 사용에 불편을 주는 전주는 연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유지 점유 통신시설에 대한 토지임대료를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김용일기자 yong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