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일본 농수산성이 10일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에 걸린 소가 처음 발견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날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광우병 관련 축산물에 대해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우제류 동물(되새김동물 포함)의 수입이 금지됐다가 올해 4월 수입이 재개된 후 지금까지 우족 260t, 소뼈 38t, 쇠고기 2t 등 모두 300t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광우병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유럽지역 이외 지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는 처음"이라면서 "광우병이 발생한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일단 잠정 수입금지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아울러 일본정부에 대해 신속한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지난 9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 소 3천746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음성판정이 나와 광우병에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쿄(東京) 동쪽 치바(千葉)현의 한 낙농농원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는 5살짜리 젖소 한 마리를 도살한 뒤 뇌조직을 검사해본 결과 소해면양뇌증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