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행정법원이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 196조 1항이 평등과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린 이후 열흘만에 5만여명의 납세자들이 납부불복운동에 참가, 불복청구수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10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이달초부터 10일 오후 2시 현재까지 4만8천여명의 납세자들이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구비돼 있는 청구서류를 이용, 불복청구서를 작성했으며 금액은 102억원에 달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 '불복청구서 자동작성'란을 마련, 납세자들이 이를 무료로 다운받아 해당 지자체에 접수할 수 있도록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지자 구체적인 불복대상 차량과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수백통씩 걸려와 다른 업무를 전혀 못보고 있다"며 "지난 6월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은 납부한 자동차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만일 단순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최저 4만3천100원에서 최고 51만8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납세자가 모두 불복청구할 시 환급금액만도 1조400억원에 달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시에는 연식이 2년이 초과되는 차량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