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구조조정' 체제에 따른 세번째 부실기업 정리계획이 오는 19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채권은행들로부터 지난 8월말까지 완료한 3차 부실기업 처리방침을 보고받아 취합작업에 들어갔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일정에 맞추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부실징후기업 1천5백44개사중 앞서 두차례에 걸쳐 심사절차가 끝난 5백92개를 제외한 나머지 9백52개사다. 금감원과 채권금융기관에 따르면 이번 퇴출심사에서는 여신 1백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포함, 30∼50개 가량이 정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징후 기업 정리는 9월부터는 여신규모 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그 이하는 은행별 판단에 따라 상시퇴출이 결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15일부터 발효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행을 앞두고 채권행사유예 결정요건을 '채권단의 50% 사전동의'로 가능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채권단 협의회가 소집되는 7일동안 개별 채권단의 채권회수를 막자는 취지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