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자금 지원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이외 유가증권 발행을 허용,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금을 빌리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