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들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사(社)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빌 로커 캘리포니아 검찰총장과 엘리어트 스피처 뉴욕 검찰총장은 이날 "조만간 열릴 예정인 법원 심리에 앞서 법무부와의 소송 절차 협력이 지속되길 희망한다"며"그러나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상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6일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분리 노력을 포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윈도 운영 체제와 묶어 판매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제기한 소송도 취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워싱턴DC 고등법원은 지난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분사(分社)를 명령한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관한 재심리는 오는 21일 열린다. (뉴욕 AFP=연합뉴스)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