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추석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추석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부당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10일부터 9월말까지를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 수급 관리되는 추석 성수품은 ▲쌀, 참깨, 사과,배, 밤, 조기, 명태,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4개 품목 ▲설탕, 아동복, 운동화 등공산품 3종 ▲식용유, 참치캔 등 가공식품 2종 ▲이.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자장면, 영화관람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6종 등 모두 25개 품목이다. 행자부는 또 전국 시.도및 232개 시.군.구에 `추석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 25개 품목의 수급상황및 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가격 부당인상이나 매점매석, 계량위반, 섞어팔기 등 위법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계속되는 불황의 여파로 우려되는 기업들의 임금체불을 해소하기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자치단체별로 `체불임금 해소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