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항공사들의 신규노선 취항과 증편이 까다로워진다. 건설교통부는 "항공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장하는 항공운항증명(AOC) 절차를 마련중"이라면서 "앞으로 항공안전에 이상이있는 항공사는 신규노선, 증편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노선 취항시 간단한 운항개시전 검사 절차만 받았던 항공사들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11월말부터는 항공기시험비행, 취항예정 공항에 대한교육, 기장 자격심사평가, 운항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또 증편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건교부에 신청만하면 노선의 운항편수 한도내에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와 기장교육, 기장과 승무원의 근무시간, 항공기 보유대수 등 별도의 운항증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교부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으며 양 항공사들도 특별전담팀을 구성, 항공운항증명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1등급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항공운항증명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면서 "항공사들도 제도 도입으로 비용증가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지만 항공안전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