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행정부는 6일 소프트웨어 업계의거함 마이크로소프트를 두 회사로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3년째 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윈도 운영 체제가 묶어 판매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더 이상 캐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워싱턴 연방지법 환송 사건에 대해 회사의 분리를 모색하지 않겠다는 점을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효과적인 시정책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한다는 목표에 맞춰 사건의 단순화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성명은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의 소송 과정을 협상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회사 측에 유리한 상황 진전이라는 평가에따라 법무부의 발표 직후 잠시 올랐으나 곧 내렸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법무부 성명에 대해 "이번 소송에서 아직 남은 문제의 해결에 전념하고 있을 뿐"이라고만 말하고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6월28일 워싱턴DC 고등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분사(分社)를 명령한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담당 판사로 지명된 콜린 칼러-코틀리 워싱턴지법 판사는 지난달 미해결 사안들에 대한 심리 날짜를 오는 21일로 잡고 양측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