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통신업체로 전화를 옮겨가도 기존 전화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조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한춘구(韓春求)신임 정보통신지원국장은 4일 강원도 문막에서 개최된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 통신정책 세미나에서 `통신시장 경쟁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시내.시외전화 등 제도적으로 경쟁효과가 미흡한 시장에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해 경쟁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특히 "시내전화는 한국통신의 독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기존 가입자의 전환장벽을 낮추기 위해 번호이동성 도입이 시급하다"며 "신규사업자의 서비스지역확대, 경쟁력 확보를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망세분화(LLU)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또 "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 과열 출혈경쟁으로 사업자 퇴출 및 인수.합병(M&A)가 예상되는 시장은 공정경쟁질서 확보와 M&A에 대한 기준을 마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의 이같은 언급은 2003년 상반기부터 수신자부담전화인 080 서비스를 시작으로 번호이동성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키로 했던 정통부의 당초 계획이 다소앞당겨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통부가 추진중인 비대칭규제의 한 방법으로 알려진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가입자들이 번호 제약없이 요금과 서비스 질 등을 비교, 자신에게 유리한통신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유선통신은 물론 이동통신 업계에도 판도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기업 고객들이 번호 변경을 우려해 싼 요금의 통신업체를선택하지 못한 것이 점유율 답보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이 제도가 조기 실시된다면 큰 폭의 점유율 상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유선전화의 경우 전체 교환기의 49.5% 가량은 교환기 교체없이 소프트웨어 개발 등만 마치면 번호이동성 도입이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