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등 부실 기업들에 대한 수술작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15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을 정상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파산 또는 법정관리에 넣을 것인지 정해진 기간내에 결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닉스도 15일 이전에 채권단 협의가 끝나지 않을 경우 촉진법 절차에 곧바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채권단 협의회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소집을 통보한 후 7일 이내에 첫 회의를 열어야 한다. 채권 유예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후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총신용공여금액의 75%이상 찬성을 얻으면 정상화 계획이 확정되고 은행공동관리가 시작된다. 그러나 찬성비율이 75% 미만일 경우 파산 청산 법정관리 등의 회사정리절차에 따라야 한다. 채권재조정에 관한 협의회 의결은 담보채권금액의 75%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권단 협의회를 통한 신규지원자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 조정위원회 =은행연합회장이 2명, 보험협회장 투신협회장 대한상의회장 변협회장 공인회계사회장이 각 1명을 추천, 7명으로 구성된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부나 금융감독기관 채권회사 부실징후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은 위원자격이 없다. 조정위원회는 의결권행사에 관련된 이견이나 채무재조정 및 여신분담비율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조정할 권한을 갖는다. 반대매수자의 채권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개별 채권회사가 약속을 어길 경우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채권단에 통보해야 한다. ◇ 반대채권자 매수청구권 =협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협의회에 참석할 경우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 채권단은 1개월 이내에 가격과 조건을 반대채권자에 통보하고 경영정상화 이행기간중에 매입해야 한다. 가격산정이 어려울 경우 잠정가격으로 먼저 지급한 후 차액을 사후에 정산한다.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채권단은 해당기업과 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약정에는 경영목표와 구조조정방안도 넣어야 한다. 신주발행이나 자본감소 등 재무구조계획도 포함된다. 약정 기간은 1년이고 연장할 수 있다. 목표에 미달할 경우 추가이행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경영정상화 계획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단은 언제라도 회사정리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