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0% 이상 은행지분을 보유하는 최대주주나 기업은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해당은행이나 80% 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또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 등에 은행 소유 경영을 허용키로 한 정부 방침은 은행의 소유·지배구조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관한 논의와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은행지분의 4% 이상을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10%일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단계별 사전승인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정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금융주력기업제도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지거나 단독 대주주의 은행지배를 조장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KDI는 우려했다. KDI는 자원배분 효율성과 금융자본의 성장 저해 가능성이 있는 현행 은행주식 보유한도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전제로 정부 개입과 대주주의 전횡을 통제하고 소액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소유규제의 변경만으로 은행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를 높게 설정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책임경영 정착, 정부 개입에 대한 합리적 대응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기업의 은행지배력이 증가할 경우 금융감독이 복잡해지고 사금고화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은행 대주주 및 계열기업에 대한 감독기준을 금융회사에 준하게끔 적용해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KDI는 뮤추얼 펀드 등의 활용은 여전히 '은행의 사금고화'문제 발생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은행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은행산업의 소유구조가 안정된 이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기했다. KDI는 "최근 단기투자 이익을 목표로 하는 외국 투자펀드의 국내 은행업 진출 확대로 은행 경영체제의 안정성 저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당분간은 연기금과 뮤추얼펀드의 투자목적 은행지분 소유는 허용하되, 주주대표 자격은 다른 기관투자가와 같이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