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190개 유사금융업자(사채업자)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 광고를 하면서 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추가수수료 등 중요정보고시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자들이 두 가지 모두, 내지는 한 가지 사항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 지난 8월10일 금융감독원이 중요정보고시 위반으로 통보한 사채업체 344개중 소재가 파악된 1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재 적발시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9월 현재 부동산중개업, 증권투자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 핵심적인 중요정보를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중요정보고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채업자를 포함한 이들 사업자의 고시 준수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부진한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