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실업자 구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생계형 창업자금과 고용보험금 등 각종 공공기금이 새고있다. 6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부터 '생계형창업 특별보증'제도 범법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8월말 현재 42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돼 이중 30명이 구속되고 29명이 불구속입건됐으며 전문 브로커를 포함 82명이 지명수배됐다. 1인당 최고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특별보증 제도를 이용해 이들이 불법대출받은 창업자금은 무려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출부에서 공장 종업원 그리고 노숙자까지 포함된 이들은 창업의사도 없으면서창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등 각종 서류를 손쉽게 위조, 은행으로부터 1천만~수억원까지 대출받은 뒤 이를 채무변제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모(41.철골제작업)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영업사원 및 브로커와 공모, 지난 99년 9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위조해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5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모두 1억3천만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장모(42.무직)씨의 경우 지난해 9월 평소 알던 이모씨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중소기업체를 창업한다고 속여 보증서를 발급받은뒤 3천만원의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았다. 서울지검 북부지청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1천만∼5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모두 4억원 가량을 편취한 사례 10건을 적발, 이중 관련자 10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의 경우는 취업사실을 숨긴채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금을 100만∼300만원을 정기적으로 수령해온 36명이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생계형 창업자금 등 공공기금이 이렇게 `비리의 온상'으로 변한 데에는 제도시행을 맡고있는 신용보증기금의 각 지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증대상자의 보증요건 심사나 창업요건 확인을 소홀히 해 온 점이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창업 특별보증 제도를 대행하는 시중은행들이 부실채권 발생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는 점 때문에 임대인 확인이나 현장실사 등의 대출관련 기본업무를 게을리한 것도 제도의 부실을 키운 또 다른 요인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특별보증제도 실시 이후 지금까지 약 16만건의 창업에 대해 3조9천850억원의 보증이 시행됐으나 이중 9.7%인 1만5천668건에서 약 3천935억원의 금융사고가발생, 신용보증기금이 2천477억원을 은행에 대신 물어내면서 기금부실화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신청자들의 창업 타당성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부실채권의 일정부분을 변제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