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마사회 이익금 가운데 마사회 자체사업이외의 다른 사업에 사용되는 특별적립금 비율을 2003년부터 현행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의원입법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6일 "마사회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등을 고려해 특별적립금 비율을 10%만 올리기로 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마사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입법보다 절차가 간단한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여야의원 20명이 적립금 비율을 20%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지난 3월 제출해 상임위에 계류중"이라면서 "이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0%로 조정하기로 국회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현행 마사회법에 따르면 이익금의 50%는 이익금준비금(10%)과 사업적립금(40%)등 마사회 자체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특별적립금으로 적립돼 이 가운데 80%는 축산발전기금, 20%는 농어촌복리증진사업비로 쓰인다. 마사회법이 개정될 경우 사업적립금은 40%에서 30%로 줄고 특별적립금 비율이 60%로 높아져 축산발전기금 등 출연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올해의 경우 2000년 마사회이익금 2천460억원 가운데 50%인 1천230억원이 특별적립금으로 적립돼 984억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246억원은 농어촌복리증진사업비로사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