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 등 의료기관과 변호사 사무실등 법률사무소가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거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한주부클럽 강릉지회에 따르면 최근 강릉, 춘천, 원주, 속초 등 강원도내760개소의 병.의원, 한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실태조사 결과, 16.8%인 128개소가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카드 가맹을 한 나머지 632개소 가운데 47.2%인 298개소는 출입구 등에 가맹점 표시를 하지 않아 사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카드를 받는 곳 가운데 49개소(7.8%)는 일정금액이 넘어야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경우 소액이거나 일부 검사비 등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 영도구 A약국의 경우 약값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으며 도매약국인 중구 남포동 B약국도 개인이 10만원 미만의 약품을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있다. 또 이 지역 병.의원들의 경우 환자가 원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주고 있으나 CT나 MRI 등 고가 검사의 경우 우선 결제를 요구하며 현찰 결제를 선호하고 있는실정이다. 광주지역 소형 병.의원의 경우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카드결제를꺼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원급에서는 카드체크기 마저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안산경실련이 최근 관내 131개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6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4개(26%) 병.의원이 신용카드 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81개(61.8%) 병.의원은 매월 10건 이하의 거래실적을 기록하는 등 16개(12.2%) 병.의원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조사됐다. 또 70개 치과 병.의원의 경우 입구에 신용카드 가맹점 표시를 한 곳은 고작 18곳(25.7%)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대전지역 법률사무소의 경우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아예 수임료납부를 현찰로만 받고 있으며 대다수 법률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이들 고액 소득자들의 신용카드 이용 기피 및 이용률 저조는 매출액 노출을 극히 꺼리는 데다 소액의 경우 수수료 부담과 사용상 번거로움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연간 매출액 7천200만원 이상인 약국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7천200만원 미만은 권고사항"이라며 "의약분업 이후수수료 부담과 매출액 노출을 꺼린 일부 약국과 개인병원 등에서 신용카드 결제를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