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내년 7월부터 연간 60~3백 의 소규모 생맥주 제조.판매업을 허용키로 했다. 규개위는 재정경제부가 상정한"맥주제조시설 기준 완화방안"을 심의,지역특성에 따라 소비자기호에 맞는 다양한 맥주의 생산과 판매가 가능토록 이같이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업자는 60~3백 의 생산시설만 갖추면 현장에서 소비자에 직접판매를 할수 있게된다. 다만 세원관리를 위해 현장 판매장 이외의 일반유통은 금지된다. 현행 규정은 연간 7만2천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맥주제조업이 가능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