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될 경우 오는 2004년부터는 세수가 현재보다 3천억원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국세청 이병대(李炳坮) 소비세과장은 이날 "내년부터 유흥업소에 징수하고 있는 특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될 경우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면서 2004년부터는 3천억원이상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부분 유흥업소들이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고 수입금액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일명 '카드깡'을 하는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일삼으면서 소득을 탈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유흥업소 특소세가 폐지되면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환경 조성 ▲신용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엄중 조처 ▲세금계산서 등 변칙처리업소 고발 보상금제실시 ▲주류구매 전용카드 실적 활용 ▲불성실 신고자 특별조사 실시 ▲전산분석 누적관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면서 2004년부터는 세수가 지난해유흥업소로 부터 거둬들였던 특별소비세 1천500억원보다 2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