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일까지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통해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에 대한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신청을 받은 결과,총326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접수처별로는 공정위 179건,소비자보호원 18건,소비자단체 129건이 접수됐다. 이동욱(李東旭)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100건 이상 많이 들어왔다"며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만큼 앞으로도 다수의 피해 소비자가있고 피해구제 효과가 큰 사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란 사업자가 공정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힌 경우 공정위가 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일괄적으로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일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가 계약 해지 때 계약금 전액을환불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제도를 적용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