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농기계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중대한 결함을 알게된 경우 5일 이내 농림부장관에게 결함을 보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농기계 리콜제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 고시를 이같이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또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기계 제조(수입)업자에게 리콜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나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 유통업자도 리콜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 96년9월부터 트랙터와 콤바인 등 안전장치가 부착된 7개 농기계와 동력차단장치 등 9개 안전장치에 대해 리콜제도가 시행됐으나 지금까지 1건의 리콜도 실시된 적이 없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