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5일 장영철 노사정위원장과 진념재경부장관, 김호진 노동장관,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본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입장 차이만 확인한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오는 15일까지 노.사.정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4인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도출해 내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전히 기존 주장들을 되풀이해 합의시한인 15일을 넘겨 결국 연내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위원장 신홍)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와 쟁점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과 공익위원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노사는 12개 핵심쟁점(괄호안은 경영계 의견)에 대해 ▲탄력적 근로시간제현행 유지(1년 단위 확대) ▲주당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현행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축소(15시간으로 확대) ▲현행 유급주휴일 유지(유급주휴일 무급화)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6개월로 하고 근속 1년이상은 22일에 1년당 1일씩 추가하고 상한선은 32일로 함(연차휴가 15일 일률 적용, 근속 가산제 폐지) ▲유급생리휴가 제도 존치,자유사용 보장(폐지) ▲2002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 및 중소기업 세제 금융 지원(2002년부터 2010년에 걸쳐 단계적 실시) 등을 주장했다. 노사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이내로 확대하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토록 하고 ▲초과근로상한선과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현행 유지 ▲유급주휴 무급화 ▲연차휴가를 1년이상 근속자에게 18일로 하고 3년당 1일씩 추가해 상한선은 22일로 하고 ▲2002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단계로 시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공익위원의 입장을 밝히면서'라는 글을 통해 "근로시간단축은 우리 경제사회 현실에서 수용가능해야 하며 노사가 반드시 이에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고 편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공익위원 입장을 밝힌다"며 "향후 노동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영계는 경영혁신 등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반 여건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