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이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8개월여동안 표류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올해 20대 주요 국정과제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한뒤 법제정 실무작업반 등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부처간 이해가 엇갈려 사실상 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경제장관간담회와 실무작업반 회의,민간전문가 회의,여.야정책협의회 등9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쟁점은 현재 각 부처의 소관사항으로 돼 있는 지방지원자금과 양여금,교부금 등을 통합해 지방자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조성과 운영 문제다. 재경부는 국가재정을 감안,기존재원을 우선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특별회계 세입항목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규정을 둬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신규재원을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또 특별회계 대상사업과 재원배분 비율을 일괄적으로 사전제시하고 지자체가 자율선정한 사업의 재원 신청 때 자동적.의무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국가사업이 주축이 돼야 하며 별도의 신규재원을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말해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는 지방의 자주재원이므로 특별회계로의 편입은 불가하고 특별회계 재원은 특정세의 일정비율을 거두는 방식으로 일반회계로부터안정적으로 전입해와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도 특별회계 재원은 기존 지역개발재원이 아닌,신규재원으로 확충해야 하고 현행 지자체의 행태로 볼 때 특별회계 재원 전부를 지방에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곤란하며 특별회계의 일부만 포괄배분하고 나머지는 기존의부처별 사업심사 체계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를 특별회계에 포함시키되 이 재원의 포괄배분 때 사업유형별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