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가 최종 부도처리됐다. 인천정유는 4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한빛은행에 돌아온 어음 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인천정유는 금융비용 부담,환차손,석유제품 수요및 정제이윤 감소등으로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