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및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 3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조기 시행되는 세제개편 내용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대상을 22개 업종에서 30개 업종으로 확대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 △정보보호시스템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대상에 추가 △R&D 투자,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투자세액공제 허용 등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